중대재해처벌법

이태원 · 7월 2, 2022

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[2022.1.27 시행] 시행령 제4조 (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) 1편 :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편 : 안전보건 점담 총괄조직 설치 3편 : 유해 위험요인 확인을 위한 개선절차 마련과 필요한 조치 4편 :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집행 5편 : 안전관리 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6편 :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 7편 :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,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8편 :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9편 : 도급, 용역, 위탁시 산재예방 조치능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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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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